'공짜 노동' 끝까지 추적… 상습체불 사업장 152곳 법 위반 확인

  • 등록 2026.02.03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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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용부, 익명 제보로 체불임금 64억 적발… "임금 절도는 중범죄"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약 64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92%의 높은 적발률… '공짜 노동' 여전

 

감독 대상이었던 166개 사업장 중 92%에 달하는 15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3억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노동',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장시간 노동 강요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포함되었다.

 

엄정 대응 및 상시 감시 체계 강화

 

정부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8개 사업장을 형사 입건하고, 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체불임금 중 48억 7천만 원은 즉시 청산되었으나, 시정 의지가 없는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했다.  향후 재직자 익명제보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NEWS

권민성 기자 ivckimi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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