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석 자료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6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매물 폭탄'보다는 '매물 잠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은 "세금 회피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거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 절벽 심화를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의 막판 '눈치 보기'와 무주택자들의 급매물 선별 매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출처 : KTV 경제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