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025년 9월 23일 저녁 19시부터 22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5개조를 편성하여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했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단속을 벌였다.
또한, 안성 동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및 해병대전우회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39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납부가 최선"이라며 "납세 형평을 위한 체납처분 조치들이 자진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