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고지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2 09:10:06
크게보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9만여 건(상록구 약 14만 건, 단원구 약 15만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포함)이다. 세액은 세대별 1만 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주민세(개인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