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5.04.01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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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9일까지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31%으로, 전년도 변동률(2.5%) 보다 높아진 수치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관내 소재 개별주택 33,673호이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윤미영 화성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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