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 등록 2025.02.28 13:10:38
크게보기

행복화성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