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 확대

  • 등록 2025.01.02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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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원 대출…2%→2.5%로 이자 지원 높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자 지원 폭을 기존 2%에서 2.5%로 높인다.

 

이 사업은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고, 시는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 한해 지원하는 이자를 확대한다.

 

시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은 이자로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을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낮은 금리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 운영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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