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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간판이나 방치된 노후간판이 대상이며, 접수는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서식을 이용해 작성 가능하며, △옥외광고물 철거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 옥외광고물 철거 동의서(광고주 또는 건물주 동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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