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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임차(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확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주택 및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은행에 대출추천한도를 4,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해 대상주택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전월세보증금 인상을 고려한 지원 확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계약유형에 따른 지원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1개월 이내)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만19세~39세 무주택청년가구 세대주 ▶소득수준 5천만원 이하(미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기혼)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안성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9,000만원, 대출이자 2%(최대 연180만원)를 지원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연장하여 한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거주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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