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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경기도, ‘관군 합동 워크숍’ 개최‥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등 협력 강화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 측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특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18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시·군 관군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관군(官軍)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 첫 실시에 따른 도내 시·군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과 군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군 소음 피해보상 주관 부서 담당자와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수탁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군소음보상법 법령 및 업무편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군관협력환경의 변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벌이는 등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만큼 시군에서는 민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 소음 피해보상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 및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정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2020. 11. 27. 시행)에 의거,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도내 시군에서는 보상금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부터 12월 말까지 피해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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