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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앞두고 경기도와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와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격표시 대상은 면적 33㎡ 이상의 매장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수원시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의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근거로 한다.

 

수원시와 각 구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6일까지 이어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관광특구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농약·비료 판매점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표시 대상이다.

 

수원시는 점검을 하며 영세점포 등에 판매가격 라벨을 지원받을 방법을 안내하고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골목슈퍼에는 가격표시제 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지속해서 점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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